반응형 기결수1 기결수와 미결수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기결수와 미결수의 뜻 미결수 옷 미결수 노역 미결수용자 가결 뜻 가결수 급수 구치소 재소자] 1. 기결수 법률용어로는 수형자라고 하는 기결수는 형이 확정되어 구금 중인 사람의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미결수 법률용어로는 미결수용자라고 하는 미결수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구금 중인 사람의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3. 구금? 징역? 형사재판에서 형이 확정되고 나면 징역으로 교도소로 구속이 되는 것이고 아직 형이 확정 나지 않은 상황에서 구치소나 교도소에 있는 경우에는 구금되어있다는 단어를 씁니다. 미결수에서 형이 확정된 후 기결수가 되어서 신분이 전환되면 노역(교도소 내 일거리 등)에 바로 투입되며 보석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건강 등을 이유로 형 집행정지 신청은 가능합니다. 미결.. 2022. 3.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