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무급휴직지원금 지급일1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신청방법 알아볼게요.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코로나19 피해 관련 50인 미만 기업체를 대상으로 무급휴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지원사업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내용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시 휴직 일수에 상관없이 월 50만 원을 지급하며 월 5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15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 아르바이트생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가능합니다. 24년 4월부터 22년 6월 중 무급으로 휴직한 근로자이면서 22년 7월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방법, 접수장소, 접수일자 2022년 5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접수장.. 2022. 5.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