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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코로나19 피해 관련 50인 미만 기업체를 대상으로 무급휴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지원사업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내용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시 휴직 일수에 상관없이 월 50만 원을 지급하며 월 5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15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 아르바이트생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가능합니다.
- 24년 4월부터 22년 6월 중 무급으로 휴직한 근로자이면서 22년 7월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방법, 접수장소, 접수일자
- 2022년 5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 접수장소는 기업이 속한 해당 구청에 하시면 됩니다. 하단 리스트 참조 바랍니다.
- 접수방법은 현장 접수도 가능하며 이메일 접수와 팩스, 우편 모두 가능합니다.

제출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근로자 개인통장 사본
지원제외대상
비영리단체 및 공공기관 종사자는 제외, 단,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하니 문의 후 접수 바랍니다.
지급일정
- 5월 10일부터 5월 26일 접수분은 6월 중 지급
- 5월 26일부터 6월 30일 접수분은 7월 중 지급
신청서류 서식 첨부해드리니 필요시 출력하여 사용 바랍니다.
신청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위임장 (신청서 위임 제출할 경우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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