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 받은 분들도 재신청 가능합니다.
1. 지원대상
-국세청 등록된 정식 사업체
-매출이 소기업일 때 해당 (소상공인 포함) / 연 10억 초과 30억 이하 사업체의 경우 소기업 범위 초과여도 지급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상 개업일이 21.12.15일 이전 일 것
-22.1.17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함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도 가능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2. 기원 기준과 금액
-1차 때 받은 분들도 신청 가능 / 2차 지원금액은 300만 원
-1인이 여러 사업체 경영시 지원금 단가 2배 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4군데 신청일 경우 사업체 당 지원단가의 100% 50% 30 % 20% 지급
3. 지원제외대상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영업시간 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22.1월 이후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가능
4. 신청 일정
-원활한 신청을 위해 홀짝제 시행
-2.23.(수) : 끝자리 홀수, 2.24.(목) : 끝자리 짝수, 2.25.(금) 이후 : 전체
5. 신청방법
-온라인 간편 신청 / 링크 클릭
https://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prv/man/SMAN610M/page.do
① (신청) 온라인 사이트(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 접속,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 *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 사전 발송
② (대상 여부 조회)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③ (본인인증) 휴대폰 또는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개인, 법인)
④ (추가 정보 확인·입력) 입금계좌 등 정보 입력(계좌 검증)
⑤ (지급) 현금 계좌 입금
* 접수 완료 시와 지급 승인 완료 시 신청자에게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6. 신청문의
□ 전화 문의 :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 ☎ 1533-0100 (평일 09 ~ 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www.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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